2026년 6월 디딤돌대출 금리, 소득별로 2.85%부터 4.15%까지 확인하세요
2026년 6월 공시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와 소득·주택가격·한도 요건을 정리했어요. 생애최초·신혼가구 금리도 함께 확인해요.
2026년 6월 디딤돌대출 금리, 소득별로 2.85%부터 4.15%까지 확인하세요
2026년 6월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시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는 일반 가구 기준 연 2.85%부터 4.15%까지예요.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라면 이번 달 대출 접수 전 소득구간, 만기, 우대금리를 다시 맞춰봐야 해요.
6월 디딤돌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시한 2026년 6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기준이에요. 부부합산 소득과 대출만기에 따라 금리가 달라져요.
부부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만기별 금리는 10년 2.85%, 15년 2.95%, 20년 3.05%, 30년 3.10%예요. 소득이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라면 10년 3.20%, 15년 3.30%, 20년 3.40%, 30년 3.45%예요.
소득이 4,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라면 10년 3.55%, 15년 3.65%, 20년 3.75%, 30년 3.80%예요. 소득이 7,000만 원 초과 8,500만 원 이하라면 10년 3.90%, 15년 4.00%, 20년 4.10%, 30년 4.15%예요.
지방 소재 주택은 위 금리에서 0.2%p를 차감할 수 있어요. 다만 우대금리 적용 결과가 최저금리보다 낮아지면 최저금리가 적용돼요.
생애최초 신혼가구는 금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에는 별도 금리표가 적용돼요. 2026년 6월 기준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2.55%부터 3.85%까지예요.
부부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0년 2.55%, 15년 2.65%, 20년 2.75%, 30년 2.80%예요. 소득이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라면 10년 2.90%, 15년 3.00%, 20년 3.10%, 30년 3.15%예요.
소득이 4,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라면 10년 3.25%, 15년 3.35%, 20년 3.45%, 30년 3.50%예요. 소득이 7,000만 원 초과 8,500만 원 이하라면 10년 3.60%, 15년 3.70%, 20년 3.80%, 30년 3.85%예요.
생애최초 신혼가구도 지방 소재 주택이면 0.2%p 차감이 가능해요. 이 유형의 현재 최저금리는 1.2%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되는 정책모기지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소개 기준으로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접수일 현재 세대주여야 해요.
기본 요건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억 1,100만 원 이하인 경우예요. 신용평가에서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NICE)의 CB점수 350점 이상 요건도 있어요.
주택 요건도 중요해요. 담보주택은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고, 평가액은 일반적으로 5억 원 이하예요.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까지 볼 수 있어요.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가 기본이에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500만 원 이하가 적용돼요.
한도와 상환 방식은 어떻게 보나요?
대출한도는 기본 최대 2억 원이에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 4,000만 원,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3억 2,000만 원까지예요.
LTV는 최대 70%, DTI는 최대 60%예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LTV 80%까지 가능하지만, 수도권·규제지역은 LTV 70%가 적용돼요.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이고,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이 있어요.
체증식 상환은 초기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지만 조건이 붙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상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돼요.
우대금리에서 꼭 볼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대금리는 크게 중복이 안 되는 항목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나뉘어요. 다자녀 가구는 0.7%p, 2자녀 가구는 0.5%p, 1자녀 가구는 0.3%p 우대가 가능해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는 각각 0.2%p 우대가 가능해요. 다만 이 우대들은 선택 구조라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을 확인해야 해요.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기간과 납입회차에 따라 0.3%p부터 0.5%p까지 우대가 가능해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분에 대해 0.1%p 우대도 한시 적용돼요.
대출가능금액의 30% 이하로 신청하면 0.1%p,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2024년 7월 31일 이후 조기상환 금액이 최초 대출원금의 40% 이상이면 대출잔액에 대해 0.2%p 우대가 가능해요.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최대 0.5%p이고, 다자녀 가구는 최대 0.7%p예요.
에디터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