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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5억원 넘으면 6월 30일까지 신고, 해외신탁도 확인하세요

2025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월말 기준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해외신탁 신고도 함께 확인하세요.

에디터 N

해외금융계좌 5억원 넘으면 6월 30일까지 신고, 해외신탁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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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United States Government ·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2026년 6월 10일 기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까지 20일 남았고, 2025년에 해외계좌 합산 잔액이 월말 기준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해요. 올해는 해외신탁 신고도 함께 확인해야 해서, 해외주식·해외예금·가상자산을 직접 해외 금융회사나 해외 거래소에 둔 사람은 지금 점검할 필요가 커졌어요. (nts.go.kr)

누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2025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대상 자산에는 예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이 들어가요. (nts.go.kr)

핵심은 “연말 잔액”이 아니라 “매월 말일 잔액”이에요. 2025년 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각 월말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하고, 그중 하루라도 전체 합계가 5억원을 넘었는지 봐야 해요. (nts.go.kr)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면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모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동명의 계좌도 지분율대로 나눠 보지 않고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6억원짜리 공동명의 해외계좌라면 각자 6억원으로 판단해요. (nts.go.kr)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도 신고하나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국세청 질의응답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5억원 초과 해외주식을 보유해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다고 안내해요. (nts.go.kr)

반대로 해외 증권사, 해외 은행,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직접 계좌를 열어 자산을 보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nts.go.kr)

해외 가상자산은 해당 해외 거래소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해 잔액을 산출해요.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의 월말 최종가격 중 하나를 선택해 산출할 수 있어요. (nts.go.kr)

올해 해외신탁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해외신탁은 해외금융계좌와 별도로 봐야 해요. 외국 법령에 따른 해외신탁 중 우리나라 신탁법상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했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신탁명세를 신고해야 해요. (nts.go.kr)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5억원 초과 기준이 있지만, 해외신탁은 최저 신고금액이 없어요. 국세청은 해외신탁의 경우 해외에 설정한 모든 신탁이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했어요. (nts.go.kr)

해외신탁을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위탁자가 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라면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모두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해외신탁 신고 때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정보를 모두 기재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면제될 수 있어요. (nts.go.kr)

어떻게 신고하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 경로를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로 안내해요. (nts.go.kr)

미신고나 과소신고를 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 한도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해요. (nts.go.kr)

해외신탁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미신고·거짓신고 금액의 10%, 한도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자료 제출이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 한도 1억원의 추가 과태료도 가능해요. (nts.go.kr)

지금 확인할 체크리스트

첫째, 2025년 각 월말 해외계좌 잔액을 모두 모아야 해요. 통화가 다르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 뒤 합산해요. (nts.go.kr)

둘째, 해외계좌의 명의와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가족 명의, 공동명의, 법인 명의, 신탁 구조가 섞여 있으면 신고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셋째, 국내 증권사 계좌와 해외 금융회사 직접 계좌를 구분해야 해요.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 증권사 계좌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은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nts.go.kr)

넷째, 해외신탁이 있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별도로 점검해야 해요. 해외 부동산, 현금, 주식, 가상자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6월 30일 전에 세무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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