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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 신고 6월 30일 첫 마감, 계좌 신고와 다른 점부터 보세요

2026년 처음 시행되는 해외신탁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다가왔어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와 차이, 과태료, 홈택스 제출법을 정리해요.

에디터 N

해외신탁 신고 6월 30일 첫 마감, 계좌 신고와 다른 점부터 보세요

2026년 6월 30일까지 2025년에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유지한 거주자는 국세청에 해외신탁명세서를 내야 해요. 올해 처음 적용되는 신고라서, 기존 해외금융계좌 신고만 생각하면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에요.

국세청은 2026년 6월을 해외자산 신고의 달로 안내하면서, 해외금융계좌뿐 아니라 해외신탁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어요. 특히 해외신탁은 최저 신고금액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누가 해외신탁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대상은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국내 신탁법상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했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에요. 개인 거주자는 2025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신고의무가 생겨요. 다만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기한이라, 12월 말 결산 법인은 2026년 6월 30일까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외신탁의 신고기준금액이 없다는 거예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25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해야 하지만, 해외신탁은 금액이 작아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뭐가 다른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 금융회사 계좌를 통해 보유한 예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을 신고하는 제도예요. 2025년 말 기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2025년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월말 기준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반면 해외신탁 신고는 계좌 잔액이 아니라 신탁 설정과 유지 여부를 봐요. 위탁자의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신탁명, 신탁 유형, 소재지, 신탁재산 종류 같은 신탁별 명세를 제출해야 해요.

해외금융계좌를 이미 신고했더라도 해외신탁 신고가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해외 가족신탁을 만들고 그 신탁을 통해 해외 계좌를 보유했다면, 요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

다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모두 함께 적은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복 신고가 걱정된다면 세무전문가와 함께 어떤 서식에 어떤 정보를 넣을지 먼저 정리하는 게 좋아요.

어떤 재산이 들어가면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신탁 신고는 신탁재산 종류와 무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국세청은 현금,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을 해외신탁에 이전한 경우에도 해외신탁명세서 제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만 떠올리면 가상자산을 놓치기 쉬워요. 해외신탁에 가상자산을 이전했거나 가상자산을 재원으로 해외신탁을 설정했다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국외 체류 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니에요.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해외 체류 중이어도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안 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에는 과태료 한도가 1억 원으로 제시돼 있어요.

자료 제출이나 보완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한도는 1억 원이에요.

또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거짓 소명하면,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 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어요. 단순히 신고 여부만 볼 게 아니라, 신탁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게 안전해요.

어디서 신고하나요?

전자제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 경로는 홈택스의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메뉴에서 세금관련 신청, 신청 공통분야, 일반신청 또는 결과조회, 국세민원 서류 찾기, 해외신탁명세서, 신청하기 순서예요.

전자제출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이에요.

이번 신고는 2026년에 처음 실제 제출이 시작되는 제도라서, 해외 가족신탁, 해외법상 신탁계약, 해외 계좌와 연결된 신탁 구조가 있는 사람은 6월 말 전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기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경험이 있어도 해외신탁은 기준과 제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가장 먼저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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