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30일 안에 안 하면 과태료예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대상, 확정일자와의 차이, 온라인·방문 신고 방법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요.
전월세 신고제, 30일 안에 안 하면 과태료예요
2026년 6월 3일 현재 전월세 계약을 새로 쓰거나 보증금·월세를 바꿔 갱신하는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적용됐고,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은 30만 원이에요.
전월세 신고제, 누가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흔히 전월세 신고제로 불려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면 신고 대상이에요.
지역 예외도 있어요. 경기도를 제외한 군 지역은 신고 대상 지역에서 빠져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어요. 다만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돼요.
즉 세입자 혼자서도 계약서를 갖고 신고할 수 있고, 집주인이 이미 신고했다면 같은 계약을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계약서에 양쪽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과태료는 언제부터 붙나요?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시행 뒤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어요. 이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끝났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돼요.
과태료 기준은 완화됐어요. 기존에는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였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로 낮아졌어요.
중요한 기준은 계약일이에요. 계도기간 안에 체결한 계약은 뒤늦게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국토교통부가 설명했어요.
반대로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사를 앞두고 잔금일만 기억하기 쉬운데,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갱신 계약은 조건에 따라 달라요.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는 갱신 계약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뀌거나, 월세만 조정되는 경우도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확인 대상이에요.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문자나 특약으로 금액만 바꾼 경우도 조심해야 해요. 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새 계약서가 있느냐”보다 “임대료 조건이 바뀌었느냐”가 핵심이에요.
전월세 계약은 가족 간 거래, 법인 임대차, 오피스텔 거주 등 형태가 다양해요. 애매하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확정일자 받았으면 끝인가요?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는 연결돼 있지만 완전히 같은 절차는 아니에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구조예요.
하지만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해요. 국토교통부도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신고가 빠진 경우에는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이 발송될 수 있어요. 그래도 알림을 기다리기보다 계약 직후 신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게 좋아요.
또 임대차 신고정보가 곧바로 임대소득 과세자료로 쓰이는지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고,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어디서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고는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어요. 계약서 파일이나 사진을 준비해 두면 절차가 빨라져요.
신고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예요. 계약 체결일, 보증금과 월세, 계약서의 임대인·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에게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거래정보 확인이라는 장점이 있고, 임대인에게는 과태료 리스크를 줄이는 기본 절차예요. 2026년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 작성 직후 30일 캘린더 알림부터 걸어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자산관리 습관이에요.
에디터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