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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6월 30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202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에요. 대상 기준과 미제출 가산세를 정리했어요.

에디터 N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6월 30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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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City Treasury, New Orleans ·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2026년 6월 9일 기준,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202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30일로 확인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6월 30일 마감은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게 확인받도록 한 제도예요.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을 다음 연도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30일까지가 핵심 날짜예요.

다만 이 기한은 “신고를 늦게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절차까지 포함해 더 촘촘히 신고하라는 뜻에 가까워요. 매출, 필요경비, 사업용 계좌, 증빙을 세무대리인과 다시 맞춰봐야 해요.

대상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수입금액이에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종별 해당 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갈려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일부,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이 기준이에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일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순이익”이 아니라 수입금액이라는 점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 남는 돈이 적더라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넘으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해요.

미제출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뒤 5%를 적용한 금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으로 계산돼요.

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돼 있어요. 기한만 맞추는 것보다 확인서의 내용과 증빙의 일치가 더 중요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넘겼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누락 매출, 가공·중복 경비, 가족 인건비, 업무용 차량, 접대비, 임차료, 카드 사용 내역처럼 사후에 다툼이 생기기 쉬운 항목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해요.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있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상 2018년 과세연도부터 한도는 120만 원이에요.

또 요건을 갖춘 경우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국세청은 과소신고나 필요경비 과대계상 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인되면 세액공제 배제·추징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만 볼 게 아니라,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이 사업소득 신고 내용과 맞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특히 월세, 교육비, 의료비는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는 게 좋아요.

6월 30일 전 체크리스트

첫째, 내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업종이 여러 개라면 세무대리인과 기준 적용을 따져보는 게 안전해요.

둘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성실신고확인서가 함께 제출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신고만 하고 확인서가 빠지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셋째, 납부세액이 있다면 2026년 6월 30일까지 납부 일정도 같이 잡아야 해요. 신고와 납부는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일정이에요.

넷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하면 넣는 항목”이 아니라 “요건과 증빙이 맞을 때 넣는 항목”이에요.

6월 말은 개인사업자에게 세금 일정이 몰리는 시기예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2026년 6월 30일을 단순 마감일이 아니라, 2025년 장부와 증빙을 최종 정리하는 기준일로 잡는 게 좋아요.


에디터 N